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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마음이 급한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4분5열로는 패스트트랙에 이어 총선도 어렵다고 봤을 게다. 그럼에도 통합에 앞서 먼저 건너갈 강이 있다. 혁신이다.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가 이긴 총선에는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새피 발탁’ 공천이, 2000년 이회창 대표의 ‘중진 학살’ 진통이, 2012년 박근혜 대표의 ‘신장개업’식 정책 전환이 있었다. 태극기세력과 장외투쟁만 해온 황 대표 체제에서 모두 겉돈 일이다. 보수가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30·40대에서 모두 밀린 것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지 오래됐다는 뜻이다. 그 공백은 안철수 세력과 덜컥 합쳤다가 ‘한지붕 두가족’ 내홍과 실망만 보여주고 다시 탈당한 새보수당도 마찬가지다. 탄핵 성찰도, 혁신·비전도 없이 몸집만 불리려는 것은 선거용 묻지마 통합일 뿐이다. 결국 ‘도로새누리당’, 보수원로들이 가세해도 ‘도로한나라당’과 뭐가 다른지부터 말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사인사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라는 하급심 판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경력검사는 연속해서 부치지청에 발령하지 않는다’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로 봤다. 또한 인사담당 검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직무집행 기준·절차를 벗어난 인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판단해온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대법원2부는 이 사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신 검사가 안 전 검사장 지시에 ‘악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처럼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을 교육 분야, 그것도 대입 문제에 국한시킨 것은 하나의 왜곡일 수 있다. 대입제도는 단순히 대입경쟁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관련된 일이라는 점이 간과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정시 확대 방안이 대입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대입의 공정성은 수능이냐, 학생부종합전형이냐를 넘어 입시에 소외된 학생들까지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충분히 배려받게 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설사 정시 확대로 대입의 절차적 공정성은 다소 증진되었다한들 교실에서 절반의 학생은 수업을 듣고 나머지 절반은 엎드려 자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공정성이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30% 학생들의 공정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 수입을 하는 만큼 중동 해상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를 반드시 미군과 공조해서 할 이유는 없다. 미국은 핵 합의를 먼저 깬 데다 명분이 약한 상황에서 이란을 선제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인 문화재 공격까지 언급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란은 친미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하면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한·이란 간 교역은 물론 대중동 외교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일본도 미국의 파병 요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양측의 전쟁에 끼어들어 국익을 손상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정 실장은 한국군 파병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지난 3년 반 동안 단 한번도 시민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다. 내리막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조치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제1야당은 사회와 산업의 미래를 바꿀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당은 정치를 포기하고 국민을 공격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인질극에 빗대 ‘법질극’이라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야당의 이런 극한투쟁 방식은 우리 정치가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AVK의 행위는 의도적 조작에 의한 환경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일산화질소 등을 내뿜는다. 한국은 질소산화물을 유럽 배출가스 허용기준(유로)으로 관리한다. 승용차의 경우 2015년 9월 이전까지는 유로5(0.18g/㎞)를, 이후부터는 유로6(0.08g/㎞)를 적용해왔다. 그런데 AVK 배출가스 조작차량은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유로5 기준치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고 한다. 한국민을 상대로 ‘가스 테러’를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지휘부의 대대적 이동으로 현안 수사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국 수사’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지방청으로 발령났다. 이들 수사에 관여해온 대검 간부 상당수도 이동했다. 이들의 공백으로 관련 수사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은 불문가지다. 수사 동력 약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 및 보수언론에서 제기하듯 ‘제2대학살’ ‘수사방해’라는 비난은 옳지도 않고, 섣부르다. 이들은 수사의 지휘계통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수사를 하는 실무 검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지휘부가 교체되면 수사 결론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모독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수사 실무팀 부장검사들도 모두 현직을 유지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조국 수사’의 경우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까지 전보조치됐으나, 이 수사는 이미 기소까지 끝난 상태다. 공소유지 등의 절차는 남아있는 검사들이 하면 된다. 이런 인사를 놓고 “수사방해” 운운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인 ‘1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을 택한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립유치원을 바꾸는 일은 검찰개혁 못지않은 큰 개혁이고, 민심을 받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유총 권력이 두려워 입법 시기를 놓친다면 민심의 심판은 해당 의원들과 정당을 향할 것이다.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안의 부실, 졸속, 깜깜이, 짬짜미 심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야가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마지막 하루 동안 벼락치기 증감액 조정을 벌였으나, 이마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 역시 총선용 예산 담합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3당의 막판 협의에서 총 삭감액 1조6000억원 수준의 합의가 진행되다 앞서 ‘4+1’이 만든 예산안의 증감액 내역을 보여달라는 한국당의 요구가 거절돼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4+1’의 예산 심사에서 정파적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발목잡기로 정상적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든 한국당의 책임이 크지만, 타협을 이루지 못한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지탄할 수밖에 없다.


그간 심 원내대표는 당내 비주류이지만 각종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온 대표적 매파로 꼽혔다. 그래서 대여 협상에서도 강경 노선을 지속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협상을 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정도(正道)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렇게 협상 의지만 있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도 얼마든지 더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시민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을 확정하며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했으면 일찌감치 끝날 문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승소한 해고된 수납원만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을 불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도로공사에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도공은 법원의 잇단 판결을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복지 사각이 여전히 넓고 사회안전망은 성기고 부실한 탓이 크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가스·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터라 체납 내역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남에게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는 ‘성실하고 소극적인 위기 가족들’은 법으로 정한 복지 테두리 밖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 가정, 위기가 예상되는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이 안고 있는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형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고, 한국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주변국들의 행보와 고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대미를 장식할 그의 책무가 막중하다. 법안 통과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자세로 만반의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도 시민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공정수사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차이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 대륙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차이 총통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우리 인민은 더욱 큰 목소리로 우리의 의지를 외칠 것”이라며 “중국의 압력에는 계속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대만 정부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중국의 한 개 성(省)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내세우며 ‘대만의 독립’이나 ‘두 개의 중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적폐의 극히 일부분이 제거되고 최소한의 기준이 세워졌을 뿐이다. 벌써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세워나가는 출발점이다. 더 큰 틀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집 가까운 곳의 균등한 양질의 유치원에 기왕이면 싼값으로 다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이나 부모의 재산상 격차에 따라 교육에서 차별받지 토토 않고, 교사처우와 교육프로그램도 개선해 달라고도 요구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보다 현저히 낮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비율(24%)을 시급히 끌어올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중적인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시간도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에 걸쳐 해낸 일이다. 교육의 첫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차별받지 않는 평평하고 높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가뜩이나 줄고 있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서둘러야 할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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